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36조 (방문증의 패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문을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방문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방문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퇴청시킬 수 있다.
②방문증은 왼쪽 가슴 상단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