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22조 (정원 및 조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 및 고시센터 방호실의 운영은 정원으로 하며 조편성은 다음과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1. 국가인재원 진천캠퍼스가. 방호책임자 : 1명나. 방호조장 : A, B, C조로 구분 편성하여 각조 1명씩 둔다.다. 방호조원 : A, B, C조로 구분 편성한다.2. 국가인재원 과천캠퍼스가. 방호책임자 : 1명나. 방호조장 : A, B조로 구분 편성하여 각조 1명씩 둔다.다. 방호조원 : A, B조로 구분 편성한다.3. 고시센터가. 방호부책임자 : 1명(선임조원)나. 방호조원 : A, B, C조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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