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35조 (방문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방문증은 방문자의 출입신청으로 정문 안내실에서 방호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보관해야 한다.
정문 안내실에서는 정문출입에 대한 제반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유지시켜야 한다.
각종 교육의 등록 및 출제업무 등 기타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 원장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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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9 시행된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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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