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21조 (안내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방문자의 안내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일반 방문자에 대하여 친절하게 방문목적을 확인한 후 공무상인 경우에 청내 출입을 허용한다.2. 일반인의 출입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관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시킨다.3. 공무원, 정복 군경인자도 필요에 따라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시킨다.4. 방호책임자는 매일 방문현황과 미퇴청자를 확인하여 익일 출근과 동시에 관리담당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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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9 시행된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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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