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50조 (청소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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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청소업무 담당자는 구내 실내·외의 청소와 잡역지원, 휴지수거 및 제설작업을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업무 담당자는 구내 실내·외의 청소와 잡역지원, 휴지수거 및 제설작업을 담당한다.
②청소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원내 각 건물의 정·현관, 복도, 로비, 화장실 등2. 경내 정원, 외곽 및 진입로 등3. 내부유리, 카페트4. 교장 정리정돈 등
③실내 청소시간은 공무원 출·퇴근시간 전에 1회씩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화장실, 유리, 복도 등의 청소를 한다.
④휴지수거는 매일 퇴근 30분전에 수거하여 당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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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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