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31조 (방호원의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방호원의 근무요령은 다음과 같다.1. 정문근무출입자의 용무에 따라 정문출입대장(별지 제3호)에 기재하고 해당부서 또는 당사자(피면회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출입시키되,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방문증을 교환, 교부하여 왼쪽가슴(앞)에 부착하게 하여 출입시킨다. 단, 증명을 소지한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2. 차량통제근무자는 모든 차량을 일단 정지시켜 출입목적과 신분, 차량내·외부를 확인 후 출입시킨다.3. 물품의 통제정문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의 반·출입은 물품반출증(별지 제8호)과 물품을 확인 조사하여 이상이 없을 때 물품반출입대장(별지 제5호)에 기재한 후 통과시키며, 이상이 있을 때는 관리담당 또는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4. 안내실 근무가. 조장과 조원 1명은 정위치에서 안내업무를 이행한다.나. 조원 1명은 청사내외를 순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며 기타 모든 연락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한다.5. 고시센터 안내실 근무가. 조원 1명은 정위치에서 제18조를 이행한다.나. 조원 1명은 청사내외를 순찰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하며 기타 모든 연락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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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9 시행된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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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