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4조 (방호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방호책임자는 국가인재원 및 고시센터의 출입자 통제, 순찰 등의 경비업무와 국기게양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방호책임자는 경비업무의 능률을 위하여 교육지원과장 또는 관리담당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고정배치와 근무조를 편성한다.
지역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10인 이상의 단체 경내관람을 목적으로 출입할 경우는 교육지원과장 또는 관리담당의 승인으로 출입시킬 수 있으며 이때 건물내부의 출입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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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9 시행된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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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