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4조 (방호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방호책임자는 국가인재원 및 고시센터의 출입자 통제, 순찰 등의 경비업무와 국기게양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방호책임자는 경비업무의 능률을 위하여 교육지원과장 또는 관리담당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고정배치와 근무조를 편성한다.
③지역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10인 이상의 단체 경내관람을 목적으로 출입할 경우는 교육지원과장 또는 관리담당의 승인으로 출입시킬 수 있으며 이때 건물내부의 출입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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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9 시행된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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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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