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25조 (방호근무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방호책임자와 당직방호조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부를 관리 유지한다.1. 방호근무표(별지 제1호)2. 방호근무일지(별지 제2호)3. 정문출입대장(별지 제3호)4. 열쇠사용부(별지 제4호)5. 물품반출입대장(별지 제5호)6. 열쇠대장(별지 제6호)7. 순찰기록지(별지 제7호)8. 반출입증(별지 제8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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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9 시행된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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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