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5조 (주요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각 분야별 청사관리 책임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관리담당의 지시를 받고 중요사항은 관리담당을 통하여 교육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 교육지원과장의 지시를 받는다.
관리담당은 사고로 시설의 가동이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견될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장에게 보고하며 교육지원과장은 관계부장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 경내 각 사무실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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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9 시행된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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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