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47조 (국가고시센터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재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지원과장은 시험출제과장과 협의하여 고시센터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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