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39조 (단체방문객의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단체 출입하고자 할 경우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전일까지 당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인재원을 견학하기 위하여 단체로 출입하는 단체 및 학생은 방문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는 해당직원 또는 방호원이 안내 및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견학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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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9 시행된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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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