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24조 (근무자별 세부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방호실 근무자별 세부근무요령은 각각 다음과 같다.1. 방호책임자의 임무 : 방호책임자는 교육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방호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근무표(별지 제1호)에 의한 근무배치교대 및 열쇠관리와 순찰근무상황을 기록유지한다.2. 방호 부책임자의 임무 : 방호 부책임자는 방호책임자를 도와 고시센터 방호원을 지휘감독하고 근무표(별지제1호)에 의한 근무배치 교대 및 열쇠관리와 순찰근무상황을 기록 유지한다.3. 방호조장의 임무 : 방호조장은 방호책임자 및 방호부책임자를 도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근무표(별지 제1호)에 의한 근무배치교대 및 열쇠관리와 순찰근무상황을 기록유지 한다.4. 방호근무자의 임무가. 근무자는 근무지의 시계 및 경계내에 있는 모든 인원 및 정부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나. 근무자는 자기의 책임구역을 철저히 경비한다.다. 근무자는 수명 또는 지시받은 사항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지, 현장에서 시정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방호책임자, 관리담당 또는 교육지원과장에게 보고한다.라. 근무자는 방호책임자와 방호부책임자 및 관계상사의 명령을 받아 근무하며, 근무지에 있었던 사항을 교대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한다.마. 근무자는 정위치를 떠나지 못하며 품위를 유지한다.바. 근무자는 화재, 도난, 기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경보를 발하며, 교육지원과장, 관리담당 또는 방호책임자에게 이를 상세히 보고한다.사. 야간에 경내를 통과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하를 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통과시킨다.아. 명령·지시 또는 교육받지 아니한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야간에는 당직실에 보고하여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자. 경내에 무용자의 출입을 금지하며, 인근에 무용자가 배회하고 있을 때에는 즉시 경내에서 퇴고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차. 근무배치시간의 경과시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카. 근무교대자는 주간 교대일 때에는 국가인재원은 방호책임자에게, 고시센터는 방호부책임자에게, 야간근무시간 교대일 경우에는 당직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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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9 시행된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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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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