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30조 (비상발령시 방호원의 행동)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휴일 및 야간에 비상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방호원 또는 방호조장은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일 및 야간에 비상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방호원 또는 방호조장은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②비상시 발령으로 인명에 대한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병원 또는 인근병원으로 우선 연락하여 구급조치케 한다.
③청내에 비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발생장소에 불필요한 자의 접근을 금하고 지시에 따라 사고를 수습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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