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52조 (출근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실 직원은 공무원 출근시간보다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시간 전에 퇴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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