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공포일 2018-01-29 · 시행일 2018-01-29 · 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총 53조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공포 2018-01-29 · 시행 2018-01-29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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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한구역제11조 청사관리요원의 출퇴근시간제12조 목적제13조 적용범위제13의2조 위탁운영제14조 방호업무제16조 순찰제17조 근무위치제18조 근무자의 보고체계제19조 근무시간 및 교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국기 등의 게양·관리제21조 안내업무제22조 정원 및 조편성제23조 근무인원제24조 근무자별 세부근무요령제25조 방호근무기록부제26조 장비제27조 복장제28조 경보발령제29조 비상시 증원인원 및 초소제3조 담당부서제30조 비상발령시 방호원의 행동제31조 방호원의 근무요령제32조 목적제33조 출입증의 종류, 발급권자, 발급대상제34조 규격·제식제35조 방문증 교부제36조 방문증의 패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