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34조 (규격·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단, 국가인재원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문증
[별표 1] 방 문 증 75mm50mm <앞 면> | | <뒷 면> | | 유의사항 1. 이 방문증은 원내에서 항상 왼편 가슴에 달아야 합니다. 2. 용무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이 방문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NO. | | 유의사항 1. 이 방문증은 원내에서 항상 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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