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2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은 국가인재원 및 고시센터 경내 전반적인 경비와 방문객의 안내를 위하여 방호원들의 평상시 및 유사시 근무지침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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