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6조 (물품 및 자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업무 집행상 필요한 물품 및 자재를 수시로 관리담당에게 청구하며, 그 사용내역을 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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