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9조 (근무시간 및 교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조는 3개조로 편성하여 A조는 24시간 근무, B조는 일근, C조는 휴무로 교대근무하며 교대시간은 익일 09:00으로 한다. 단, 과천캠퍼스의 경우 근무조를 2개조로 편성하여 A조는 24시간 근무, B조는 휴무로 교대근무한다.
②방호책임자와 부책임자는 일근(정상근무)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방호실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경내를 수시 순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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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9 시행된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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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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