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9조 (근무시간 및 교대)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근무조는 3개조로 편성하여 A조는 24시간 근무, B조는 일근, C조는 휴무로 교대근무하며 교대시간은 익일 09:00으로 한다. 단, 과천캠퍼스의 경우 근무조를 2개조로 편성하여 A조는 24시간 근무, B조는 휴무로 교대근무한다.
방호책임자와 부책임자는 일근(정상근무)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방호실 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경내를 수시 순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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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9 시행된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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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