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0조 (제한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시설보안상 통신실, 기계실, 전산정보실, 전기실, 변전실, 물탱크실, 공조실, 가스정압기실 및 국가고시센터운영, 관리 및 보안규정에 지정된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하며, 상기 근무자 및 담당직원을 제외하고 출입을 금한다. 단, 공사 기타 필요한 사유로 제한구역에 출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교육지원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서에 의하여 제한구역을 출입할 경우는 등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출입한 사실을 명백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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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9 시행된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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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