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42조 (통신)

공식 조문
시행 · 2018-01-2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통신실 담당자는 통신망과 통신기기 및 통신회선, 통신보안 등 통신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장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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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9 시행된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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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