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7조 (순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및 국가고시센터(이하 "고시센터"라 한다) 청사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 기능별 업무를 개략적으로 명시·지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청사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과장 또는 관리담당은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관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각 기능별로 순찰제를 시행한다.
②전항에 대한 순찰범위 및 순찰책임자 순찰사항 등에 대하여는 교육지원과장이 수시 지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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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29 시행된 청사방호 및 시설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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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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