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신분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산림청훈령) 제14조를 준용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신분증은 「청사출입보안지침」(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출입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 또는 출입증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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