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조의2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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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1차 소속기관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1차 소속기관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인사부서의 기간제근로자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산림청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예산·조직·복무 및 국별 선임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인사부서의 장이 정하고, 1차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 팀장이상 중에서 인사부서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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