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의2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1차 소속기관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인사부서의 기간제근로자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산림청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예산·조직·복무 및 국별 선임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인사부서의 장이 정하고, 1차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은 각 과 팀장이상 중에서 인사부서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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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6 시행된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채용계획의 수립 및 사전심사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4의2조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채용기간제6조 · 수행업무의 특정제7조 · 채용절차제8조 · 구비서류제9조 · 근로계약의 체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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