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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