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②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성격, 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휴게시간 또는 근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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