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원은 사업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또는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기간제근로자는 다른 근로자 뿐 아니라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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