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채용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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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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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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