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휴일 및 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한다.
③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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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6 시행된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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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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