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휴일 및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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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부서의 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한다.
③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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