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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