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일까지 산정하여 다음 달 초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이 경우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일까지 산정하여 다음 달 초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이 경우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에 대하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