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부담분3.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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