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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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처분기간 중 감봉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임금을 월별 지급시 그 월임금액)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3.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처분기간 중 감봉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임금을 월별 지급시 그 월임금액)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3.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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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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