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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