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病暇)를 신청할 수 있다.
②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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