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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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근로계약서2. 인사기록카드3. 신원조사회보서(부서의 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함)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5.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6. 공정채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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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근로계약서2. 인사기록카드3. 신원조사회보서(부서의 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함)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5.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6. 공정채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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