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근로계약서2. 인사기록카드3. 신원조사회보서(부서의 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함)4.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5.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6. 공정채용확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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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6 시행된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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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