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임금표의 해당 직종 또는 유사직종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량, 업무난이도,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연장근로, 야간(22:00∼다음 날 06:00)근로 및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6조를 준용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점수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산림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설날 및 추석날에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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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6 시행된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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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