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임금)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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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임금표의 해당 직종 또는 유사직종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임금표의 해당 직종 또는 유사직종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량, 업무난이도,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연장근로, 야간(22:00∼다음 날 06:00)근로 및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6조를 준용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점수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산림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⑤설날 및 추석날에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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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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