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한다.
②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③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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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6 시행된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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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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