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한다.
②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③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