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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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한다.
②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③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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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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