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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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간제근로자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부서의 장이 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부서의 장이 채용한다.
②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퇴직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하여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2. 3개월 미만의 일회성 단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3. 2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③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부서의 장은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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