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부서의 장이 채용한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퇴직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하여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2. 3개월 미만의 일회성 단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3. 2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부서의 장은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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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6 시행된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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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