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부서의 장이 채용한다.
②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퇴직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해지로 인하여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2. 3개월 미만의 일회성 단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3. 2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③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부서의 장은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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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6 시행된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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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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