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근로계약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6 시행된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