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근로계약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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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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