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 (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복무, 임금 등을 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52조의 공무직 근로자 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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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6 시행된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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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