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1조 (자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신청자는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