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0조 (자료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증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제11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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