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4조 (임시수장고 보관 및 보관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박물관 개관 이전에 수집한 자료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임시수장고를 설치할 수 있다.
②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집한 자료를 다른 국ㆍ공립 박물관의 수장고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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