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3조 (구입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구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구입품이 제10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구입품을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②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품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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