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5조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 구입을 위한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1차 위원회가.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예연구직 공무원 3인 또는 외부 전공자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나. 위원회는 매입가격이 건당 1,000만원 미만인 자료의 구입 여부 및 구입 가격을 결정하고, 2차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1차 심의를 수행한다.다. 제1차 위원회 결과는 제2차 위원회에 보고한다.2. 제2차 위원회가.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71조의 전ㆍ현직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 자격을 갖춘 자 및 타 기관 소속 학예연구관과 이에 상당하는 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나. 청장은 매입가격이 건당 1,000만원 이상이거나 1차 위원회가 2차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2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에서 별도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다. 제2차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차 위원회에서 구입하기로 결정된 자료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 제2차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차 평가위원 및 감정인, 조사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나 제1차 평가위원 및 외부 감정인, 조사인 등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3. 제1차 및 2차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새만금개발청 재무관은 제1차 및 제2차 평가위원회 입회자로 참여할 수 있다.5. 자료 평가 등급은 "상" "중" "하"로 표시하되 위원회 평점이 "중" 미만인 자료는 구입 대상에서 제외한다.6. 위원회는 자료 구입을 위해 실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자료의 망실ㆍ훼손 우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②자료 수증 등을 위한 위원회는 학예연구직 공무원과 외부 전공자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1. 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2. 위원회 의사 결정은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청장은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동시에 있을 경우 위원회에 병합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운영과 의사 결정은 각 안건의 기준에 따른다.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구입 대상 자료의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직접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 및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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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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