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소장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수집대상 자료 및 소장품 확보계획에 관한 자문2. 구입 대상 자료의 구입 및 가격 결정 심의3.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8조 2항의 수증심의위원회 심의 사항4. 그 밖에 소장품의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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