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소장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수집대상 자료 및 소장품 확보계획에 관한 자문2. 구입 대상 자료의 구입 및 가격 결정 심의3.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8조 2항의 수증심의위원회 심의 사항4. 그 밖에 소장품의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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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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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