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0조 (소장품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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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수집된 소장품의 출납 등 소장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수집된 소장품의 출납 등 소장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를 둔다.
②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관리관은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장, 분임관리관은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분임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로 한다.2. 관리관은 업무상 필요한 자를 분임관리관보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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