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0조 (소장품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수집된 소장품의 출납 등 소장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를 둔다.
②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관리관은 새만금개발청 관광진흥과장, 분임관리관은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분임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로 한다.2. 관리관은 업무상 필요한 자를 분임관리관보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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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6 시행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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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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