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14조 (기증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조사ㆍ연구와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ㆍ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기증원(별지 제6호의1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의1 · 자료기증원
[별지 제6호의1서식] 자 료 기 증 원 연번 | 자료명칭 | 수량 | 크기 | 비고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 합계 : 건 점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의2 · Object Donation Form
[별지 제6호의2서식] Object Donation Form Name of Object(s) | Numbers of Object(s) | Dimensions (cm) | Remark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otal | Set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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