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38조 (대외 협력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 및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내외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등과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장품 정보 공유 및 대여ㆍ대출, 자료복제에 따른 이미지 제공 및 복제 허가2. 전시회, 연계교육, 학술대회 등 공동 사업 추진3. 소장품의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한 수장공간 제공 및 보존 처리 협조4. 기타 상호 기관의 요구 및 협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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